온나눔사업으로 구미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미시가 보유한 통합운영 공용차량 중 총 5대(승용차 1대, 승합차 2대, 화물차 2대)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으로 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만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고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온나눔사업 신청은 이용일 20일전부터 5일전까지 구미시 홈페이지(참여소통>알림·신청>공용차량무료이용신청)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하게 되며, 이용 전날 오후6시까지 자격확인과 승인통보를 거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횟수는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해 월 2회(공휴일 등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 1회) 범위에서 가능하며,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