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신종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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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종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지원방안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팔 걷어
기사입력 2020.0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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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여파 발생에 대비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지역경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천시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기 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등을 실시한다. 

 

첫 번째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으로 상점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중 전통시장에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제 장보기행사를 실시한다.  

 

평소 명절 전후 장보기 행사를 했으나 갑작스런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긴급 조치한 사항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시내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에는 평화시장 및 황금시장 일대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분류된 시장 일대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지역화폐로 활용되고 있는 김천사랑상품권도 당초 1월말에서 2월말까지 10%  할인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소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160% 상향된 100억원 특례보증규모로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소상공인은 개소당 2천만 원 이내 2년간 3%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두 번째 지역경제 뿌리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2월 5일부터 현재 투자유치과 내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기업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내 중국 진출 및 수출입 기업의 동향 파악, 각종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세 번째 이번 감염증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는 지방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세 기한을 연장한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며, 직권으로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7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통시장, 상가와 선별진료소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앞으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여개소)에 걸쳐 적용하나,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인도 위 주차의 경우는 유예 없이 당초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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