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여파 발생에 대비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평소 명절 전후 장보기 행사를 했으나 갑작스런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긴급 조치한 사항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시내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에는 평화시장 및 황금시장 일대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분류된 시장 일대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지역화폐로 활용되고 있는 김천사랑상품권도 당초 1월말에서 2월말까지 10% 할인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소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160% 상향된 100억원 특례보증규모로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소상공인은 개소당 2천만 원 이내 2년간 3%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두 번째 지역경제 뿌리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2월 5일부터 현재 투자유치과 내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기업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내 중국 진출 및 수출입 기업의 동향 파악, 각종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세 번째 이번 감염증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는 지방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세 기한을 연장한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며, 직권으로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7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통시장, 상가와 선별진료소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앞으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여개소)에 걸쳐 적용하나,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인도 위 주차의 경우는 유예 없이 당초대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