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및 처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20년 사업비 6억1천만 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처리 180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 10동에 대하여 지원사업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가구당 지원한도 344만 원까지이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 자부담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후 칼라강판 지붕으로 교체하는 지붕 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427만 원까지 지붕 개량비가 지원된다.
그리고 축사 또는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 지원을 위해 별도로 20동 6천8백만 원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고 지원 한도 가구당 344만 원까지로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주택과 부속건물과 축사, 창고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를 확대 추진하는 등 더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에 신청서 제출 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후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