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201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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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 부과

아파트 위반 90% 이상으로 과태료 부과보다 예방
기사입력 2020.0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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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8천54건, 과태료가 4억 9천400만 원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제작홍보지.jpg

이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편리해져 3년새 신고가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연말 홍보물 2만 부를 제작해 신고가 집중되는 관내 아파트에 배포하는 한편, 집중신고지역은 수시로 아파트 방송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관공서와 공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도색과 간판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관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정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주차표지 대여와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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