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코로나 19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자금수급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신청은 17일부터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융자금액을 추천하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이자 일부(3%)를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