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에 공장을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기승부리는 조직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 관련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건물소유주는 창고나 땅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신종 범죄는 관내 유입 차단이 최선이므로 마을주민들은 수상한 대형화물차량이 마을에 수시로 들어올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라고 지역주민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