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김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기사입력 2020.02.24 10:5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천시는 관내에 공장을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기승부리는 조직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 관련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건물소유주 A씨는 지난해 9월 포장용 종이 박스 생산공장으로 공장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했으나, 임차인의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 돌이키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건물소유주는 창고나 땅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신종 범죄는 관내 유입 차단이 최선이므로 마을주민들은 수상한 대형화물차량이 마을에 수시로 들어올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라고 지역주민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