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① 중국산 원자재 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② 중국 현지에 지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③그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 지연 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제조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로, 1년간 대출이자의 3.5%를 지원하며 기존 구미시 운전자금 경상북도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으로 2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도 1천2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