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업으로 신청 마감일 기준 군위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의 경우 3월 2일부터이며 화물의 경우에는 3월2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자동차제작사별 지정판매사)을 방문상담 후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작성 접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