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군위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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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0.02.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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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3억2천만 원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20대 정도와 전기화물차 2대 등 총 22대 정도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420만 원까지이고, 화물차 1대당 2천400만 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업으로 신청 마감일 기준 군위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의 경우 3월 2일부터이며 화물의 경우에는 3월2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자동차제작사별 지정판매사)을 방문상담 후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작성 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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