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5일 초전면을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자원순환사업소 직원과 읍면 환경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 배출장소,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 용품,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단속 결과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지자체의 소중한 자산이고 경쟁력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군민들도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분리배출에 동참해 깨끗하고 행복한 성주만들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