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자 지난 17일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코로나 확산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의성군청 복지과·보건소, 의성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장례식장, 결혼식장 총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와 준수 안내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일 2회 이상 표면소독·시설 환기 △(장례식장)빈소당 4m2 내 1명 인원제한 등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손해배상청구, 가중처벌, 운영중단 등)과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300만 원이하, 개인 10만 원 이하)가 부과됨을 관리자에게 고지했으며,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이용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조문객간 거리두기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방역은 물론 이용자들 스스로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다중이용시설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