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이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의무자도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과 별도로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시 검토 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에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