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북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12일부터 6월 30일 도내 도시가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
기사입력 2021.04.04 10: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북도는 한국가스공사와 관내 도시가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조치 한다.

경북도청이미지.jpg

이번 유예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 조치로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연체로 감면, 납부유예요금 분할납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취약계층)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이들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게 된다.
 
납부유예는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 당월 청구서 납기일내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한 달부터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최소한으로 자격확인이 필요하다.
 
윤희란 경북도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납부유예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