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054-452-1391)를 설치해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에 나선다.
기존 운영하던 112신고와 시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할 부서 연락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아동학대 긴급신고 대표번호 운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 24시간 현장 조사를 통한 신속한 조치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올해 2월 학대피해아동에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했으며, 아동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인력의 협업 강화 등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아동이 존중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