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용 구미시장은 30일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을 만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에 따른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구미시장과 수행 공무원 3명, 한국식품연구원장과 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문제로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에 발빠른 대응과 그동안 계류중이었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에 따른 현안 논의를 위해서다.
주요 개정내용(제7조)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대부기간도 20년이내 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사용허가 대부기간 끝나는 때에 토지를 매입조건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하며,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까지 갱신가능하고, 토지를 매입시 매입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하다 라는 내용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의 현안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설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한국식품연구원과 상호협조하에 빠른시일내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