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대구지방환경청, 청도군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9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 퇴비사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축사 주변으로 분뇨나 액비를 유출하는 행위, 인허가사항 위반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며, 위반 농가에는 개선을 위한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령군은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5건 총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 시군과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을 조성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 발생동향을 예의주시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