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8-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