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847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각시군과 읍면동에 생활비 지원 TF를 구성, 보조 인력을 충원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이달 31일까지 신청된 생활지원비 전액을 지급 완료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대상자에게 원활히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비 389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58억 원은 예비비로 547억 원을 즉각 증액 편성해 집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행정인력 부족으로 신청에서 지원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시군, 읍면 TF 구성하고, 시군별로 가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최대한 채용해 업무 절차와 시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코로나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하다. 최근 정부 지침 변경으로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급(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자 대상)되고, 직장에서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사람은 지급이 제외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을 권장한다.
박세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 입원․격리자가 생활비 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군과 읍면동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라며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생활지원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