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료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문제 사전예방, 가축분뇨 적정관리 유도를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처리시설 설치·운영 행위 ▲가축분뇨 무단배출 공공유역 유출행위 ▲가축분뇨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합동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계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조치 등을 취하고, 법령위반 사업장에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4건에 사법조치 하였으며,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개선명령, 과태료 2건을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