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2022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시비 100% 신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이 납부한 2022년 고용보험료 일부(40%~60%)를 지원한다.
분기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매 분기 익월에 신청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2022년 1월 이후 납부금액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환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폐업 이후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