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후속 조치에 속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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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후속 조치에 속도 내다!

2030년 개항, 활주로와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와 배치 등 결정
기사입력 2022.08.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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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대구시는 18일 활주로 위치와 방향, 군부대 시설 배치계획, 총사업비 등 내용이 포함된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북신공항신청사__공항조형물.jpg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2025년에 착공, 11조4천억 원을 투입해 약 16.9㎢(511만 평)의 면적에 2천744m 활주로 2본과 약 700여 동의 군부대 시설이 건설된다.
 
군위‧의성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는 군위에, 군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복지‧체육시설은 의성에 배치됐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K-2 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계획으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 규모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경북신공항_사업부지_위치도.png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 주차장 등 민간공항의 시설 규모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민간공항이 사용하는 활주로는 기본계획의 활주로 1본을 국토부가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라며 "국토부 용역에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 건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장 먼저 공항 이전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대구경북신공항_조감도.png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투기성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경북도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군위‧의성 현장소통상담실도 확대 운영한다.

대구경북신공항_조형물_이철우_도지사.jpg

현장소통상담실은 2020년 11월 군위‧의성에 각각 설치된 후 담당 공무원이 주2회(화․목 / 10:00~16:30) 출장 근무하면서 공항 건설 계획과 추진상황 등 기본적인 사항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어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발표로 편입부지가 결정되면서 개인별 토지편입 여부와 보상 절차 등 상담문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오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주5일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이전부지1.jpg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의 비전을 '지방소멸시대의 게임체인저,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용역을 추진해왔다.
 
이후 9~10월에는 군위‧의성,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에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공항과 연계한 권역별‧시군별 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사시설의 특성상 기본계획의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아쉽지만,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계획의 큰 틀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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