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중고차 3자 사기, 물품 사기, 투자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471명에게 4억9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명 당 많게는 수십 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범행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서 대포통장·대포폰을 이용하고, 조직원들 간에도 철저한 역할분담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면밀한 추적을 통해 일당 13명 전원 검거에 성공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을 검거한 뒤에는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총 469건을 병합·집중수사하는 등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치밀한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기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히며 "중고거래 시 피해 신고 계좌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범죄이용 계좌일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