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마무리해 공개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강승수. 신문식 의원은 반대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의원들과 방청객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했고, 이와는 달리 안장환 의원은 찬성 이유를 각각 설명했다.
2차례에 걸친 정회를 거듭한 끝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선우 의원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무기명투표로 진행했지만, 시민들은 알 권리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시민들은 "강승수 의원이 도로기반 확충을 비롯한 기존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안이 미흡하다."라며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라는 지적은 유효적절했다는 평을 했다.
신문식 의원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점으로 꽃동산사업은 보류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표결이 들어갔는데, 1차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의장이 부결을 발표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