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주자들부터 지켜야 한다는 여론~~~
구미시 원평동 2번 도로(문화로) 출구 방향에는 "2번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표지판은 구미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진입 차량 캠코더 집중단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으로 과태료 7~8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지판이 무색한 듯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방해물까지 제거하면서 여전히 차량 들이 다니는 관계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은 시건장치로 주변 상가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제보자의 사진에서 나타나 처음부터 제거가 어렵게 설치했어야 했다는 시민들의 반응에 구미시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