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리어 속에 갇혀 7시간 넘게 방치되어 사망한 아동, 잔혹한 학대에 시달리다 쇠사슬에 묶인 채 살기 위해 옆집 베란다로 탈출한 아동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끔찍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 건수와 그 심각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이는 현대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유기·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만 7천여 건으로, 이중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한다. 특히 2019년 한해에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만 3만 건이 넘고, 숨진 아동은 4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학대범죄의 예방책으로, 2016년 4월부터 힉대전담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를 발족하여 상습신고 아동을 재발 우려 아동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과의 협업을 통한 쉼터 연계, 각종 보호조치, 취업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등 사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달간 부처 합동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경찰·보건복지부·지자체·교육부가 합동으로 재발우려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 및 전수점검을 통한 아동의 안전 여부 확인, 부모와 아동 상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친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주변의 관심과 신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부릴 수 있는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잔혹한 학대범죄를 저지르고 아동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성적인 상태에서 올바른 훈육을 위한 체벌과 감정적인 상태에서의 폭행은 엄연히 다름 또한 인지하여야 한다.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올바른 훈육과 지도를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이것이 친권이다. 친권은 권리가 아닌 의무인 것이다.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제는 아동학대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그릇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관심,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적 차원의 정책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알게 되면 112 또는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