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례면사무소는 지난 24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50여 명의 보증인의 위촉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증인 직무교육은 보증인의 역할과 의무, 업무처리 요령 등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의 보증서 날인절차와 장기미등기에 관한 과징금이 추가 되는 등 과거 시행된 부동산 특별 조치법보다 절차가 강화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려는 사람은 5인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와 등기이전에 관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송재용 지례면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진 만큼 보증인은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