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지례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교육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김천시 지례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교육

기사입력 2020.08.26 10:5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천시 지례면사무소는 지난 24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50여 명의 보증인의 위촉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증인 직무교육은 보증인의 역할과 의무, 업무처리 요령 등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의 보증서 날인절차와 장기미등기에 관한 과징금이 추가 되는 등 과거 시행된 부동산 특별 조치법보다 절차가 강화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려는 사람은 5인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와 등기이전에 관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송재용 지례면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진 만큼 보증인은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