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지나가고 기온이 떨어지며 가을이 오고 있다. 가을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아침저녁으로는 부쩍 쌀쌀해져 난방기기를 하나둘 다시 실내로 들이는 계절이 왔다.
난방기기의 등장,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음식물 조리 등 화기 취급이 늘어나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의 48%는 부주의로 발생한다. 이 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48%의 화재는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8년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화재 22,116건 중 주택화재는 5,694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148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82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2017년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름만 들어서는 거창해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 친숙한 설비들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방․거실 등 구획된 방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전국 설치율은 56%로 설치 촉진 등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구미소방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14일부터 10월 16 기간 동안 화재취약지역 10개 마을 64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재는 결코 뉴스로만 접하는 남의 일이 아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경각심을 곤두세우기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했기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일어나더라도 초동대처가 가능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발생해도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화마가 닥치고, 불이 번져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는 '안전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