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미시는 올해 2년 연속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명희 복지정책과장은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총 1천4건의 무료 법률상담, 자문, 구조 알선으로 범죄 피해 구제, 신용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서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 했으며,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알차게 운영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