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9일 대가야 문화누리 3층 자활센터교육장에서 가정위탁 부모 대상 보수교육을 하고, 담당 공무원은 동일한 시간 문화의집 교육실에서 진행했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2021년 가정위탁 사업 지침에 따른 교육으로써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위탁 부모 중 1명 이상)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선 가정보호정책 이행과 동시에 위탁아동 양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매년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센터와 협업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에 따라 고령군은 시설 청소와 소독을 강화해 청결을 유지했으며, 체열과 이상반응을 체크하며 진행했다.
고령군은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위탁부모와 가정위탁센터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위탁부모에게 정보 제공으로 관내 가정위탁아동이 보다 나은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