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은 구미시민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상북도기 4월 4일 구미시민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1월 18일 위원회를 구성 제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한 검증 용역 결과 청취, 구미시장 출석, 구미시 입장 청취, 경상북도, 도의회 방문, 찬·반 시민 의견 청취를 했다.
또한, 구미시의회에서는 3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4월 4일 체결 예정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에 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날 오후 구미시장은 경상북도지사의 협약식 불참, 대구시장의 참석 여부 불투명 등으로 협정서 체결이 전격적으로 무산되었음을 알려왔다.
이어 "협정서 체결 무산은 당연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검증 용역,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시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 대구시 분양 수입은 138조 ▲상수원 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대구시 개발이익은 19조 ▲확대 지정으로 구미시 피해 기회비용 17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