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배달음식의 조리환경과 식재료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과 9월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해기동단을 활용, 배달음식점 일제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여부 ▲조리 종사자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 여부 ▲조리장 시설위생 관리 여부 ▲기계·기구류 청결 상태 등이며 8월과 9월 주요 식중독 예방법 홍보도 병행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의 장기간 영업 부진을 감안해 점검 지적사항은 1차 계도문을 발부, 즉시 또는 기한 내 개선토록 하고, 계도문 발부에도 개선하지 않거나, 재점검이 필요할 정도로 불량한 업소에는 재차 현장확인을 통해 엄중 조치 예정이다.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조리환경을 알지 못해 영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문하는 형태이므로, 영업자는 소비자의 믿음에 위생과 안전한 맛으로 답해야 한다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희 식품위생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