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공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다양한 악성 민원에 대응을 위해 「김천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 근무 공간의 안전시설 확충, 각종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과 공무원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피해 지원, 심리 상담과 일시적 업무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정신적 측면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마련 등이다.
한정우 김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자신의 적법하지 못한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반복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욕설을 내뱉고 행패를 부리는 악성 민원인원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곤란한 적이 많았다.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