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임기를 시작 한지 100여 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난히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례가 많아 줄어들지 않는 부정선거 근절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거기간이나 선거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또는 심각한 부정선거로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인 당선인에게 당선증 교부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조용하게 힘을 얻고 있다.
통상적으로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은 공식 선거기간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다지 문제가 없었던 사례로 보건대 당장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사라지면 곧바로 당선증을 교부하는 방안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선거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 처리가 빨라진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왔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로 당선인의 자격을 취득한 인사가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무려 2년씩이나 직무를 수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부담하면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여론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이는 현재의 부당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불합리를 정치인들이 인식하고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사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임기를 연장하려는 얄팍한 정치인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3심제도가 아니라 1심에서 끝내는 것을 비롯해 당선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소만 되면 자격정지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압도적으로 당선인의 자격을 획득한다고 해도 당선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선거법을 지키려 노력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법을 개정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자신의 목에 방울 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무조건 당선만 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불법 부당한 선거운동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인사가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가장 부정적 효과는 시도의원은 그나마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은 소속 정당이나 개인의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정치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머릿속으로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동안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았기에 하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