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9개로 확대 시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9개로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23.02.27 17:4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칠곡군이 지난해부터 가입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올해부터는 8개 보장항목을 추가해 19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칠곡군청전경 이미지.jpg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 피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사망 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총 19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피해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