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3일 안동, 무주 등 인근 시군 화상병 발생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발생 시군 인접 농가의 화상병 긴급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성주군 관내 예찰 대상 농가는 사과, 배 재배 농가(153ha)이며 정밀예찰 중 유사 증상(잎맥의 갈변 등)이 보이는 과수는 시료를 채취해 현장에서 간이진단을 한다.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식물이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고, 한 번 감염되면 24개월간 기주식물 재배가 제한되기 때문에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다음의 농가 준수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화상병 방제 약제 적기 살포(개화 전 ~ 생육기, 총 4회)
○ 열매솎기(적과)ㆍ잎따주기(적엽)ㆍ순따주기(적심) 가위 등 철저하게 소독
○ 화상병 감염 우려 유인 위주 관리, 24시간 이내 강우 예상 시 순따주기 중단
○ 장마 후 토양 과도한 수분 제거를 위해 강우 3~5일 후 예초작업
○ 외부인 무단출입 제한 및 작업 도구 상시 소독
○ 작업자 인적사항과 작업내용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
농업기술센터 김명원 소장은 "현재 성주군은 화상병 미발생 시군이지만, 화상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화상병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농가 준수사항 실천 등 방제를 위해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