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덕군에서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위해 신청한 매립목적 변경 건에 대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가결 조건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권자인 경북도에서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해 진행된 것이다.
심의회는 지난달 25일 매립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8일까지 심의를 거친 결과, 영덕 강구항 지구 공유수면 준공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관리 등 6개 항목에 조건부로 가결됐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지만,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은 민간 자본 336억 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km를 잇는 사업이다.
그간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해수부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심의 통과에 따라 영덕군 실시계획인가 등 남은 절차에 속도를 높여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경곤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인 경북도에서 매립목적 변경 승인 고시를 하면 영덕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