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2일과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