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위탁관리자를 공개 모집해 5월 30일 상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상주시지부를 최종 위탁관리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관내 113개소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민간에 위탁됨으로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비롯해 불법 현수막 민관합동점검도 가능해졌다.
위탁관리 시행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체인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상주시지부에 현수막 게시 신청을 한 후 현수막 1매당 신고수수료 3천 원과 탈부착 대행료 8천 원을 납부하면 상주시지부에서 현수막 게시를 대행 처리하게 된다.
옥외광고협회 상주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위탁관리를 계기로 협회 소속 회원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자체 편성해 주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정비를 하는 등 건전한 지역 옥외광고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며 "풍수해 등 재해재난에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동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