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5일 형곡동 일대에서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시청 등 총 30명이 투입되어 이륜차 폭주와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중점으로 하면서 음주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 뿐만 아니라 인도 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단속해, 음주운전 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4건, 도로교통법 위반 18건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평온권을 저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는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전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