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1일 정당과 정당 현수막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소 포함, 의성읍 외 3개 면 소재지에 다수 불법 현수막 게첨되는 곳을 선정 상업·행정 겸용 5개소, 공공정보 전달을 위한 행정 게시대 2개소 총 10개소에 완료했다.
의성군에서는 기존 상업용 다단형 104개(496면)과 행정용 23개(88면), 저단형 2개(4면) 등 총 127개(584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해 4개소 20개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