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냉해와 돌풍으로 포도, 배, 사과, 단호박, 감자 등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로 행안부 시행령 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었지만, 정부의 피해액 산출기준과 보상 규모는 농가의 현실에 크게 못 미친다.
이날 회의에서 ▲각종 농업정책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기한 연장 ▲재해 예방 시설지원 항복 확대와 우선 지원 ▲농작물 재해 보험 현실화 ▲농자재 지원 ▲노지 비가림 시설 면세유 지원 ▲기상관측지점 추가 설치 ▲농업인 대출 한도 규제 완화 등 농가 지원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중 농업정책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기한 연장, 재해 예방 시설지원 항목 확대와 우선 지원, 과수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회복을 위한 농자재 지원은 현재 진행 중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와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농업도시인 상주 문경 시민의 안위를 지키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시도, 농협 등 힘을 모아 농가의 아픔을 덜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