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정비해 주변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2024년도 농촌 빈집정비(공공용지제공) 사업 신청서를 오는 8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군에서 직접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부지는 2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되어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군은 신청서류를 2023년 9월까지 검토하고 현장을 실사한 후, 10월 실시설계용역 2024년 6월까지 빈집을 철거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한 노후 주택과 300㎡ 미만 건축물(창고, 축사, 근생 등)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가 직접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령 인구의 증가로 매년 늘어가는 빈집에 대해 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물까지 정비해 농촌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