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14일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위해 실과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 지정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도(古都) 지정은 고도 보존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고도 신규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고령군은 대가야의 고도(古都)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된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하며 지난 4월 5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의 하나로 수행업체인 재단법인 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 조홍석 원장이 고도(古都) 정의, 사례발표, 고도 지정 추진 방향 설명, 주민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기반시설 개선사업, 주민교육사업을 설명했다.
고도 지정은 역사문화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역사 도시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골격과 역사문화환경 공간을 계획적으로 회복하고 조성할 목적으로 정체성 강화를 통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다.
이남철 군수는 "우리나라 4대 고도 외에도 추가로 대가야 도읍지인 대가야읍에 고도를 지정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고도의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보존해 조화로운 도시경관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