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민대피 행정명령과 강제 대피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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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민대피 행정명령과 강제 대피조치 지시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 의거 대피조치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3.07.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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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오후 5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국장을 비롯한 시군 부단체장과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호우대처_시군점검회의1.jpg

주민대피 명령과 대피 조치는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위기 상황 시 시행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통제단장인 경북소방본부장에게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호우대처_시군점검회의2.jpg

특히, 밤사이 많은 비 예상으로 호우로 인한 위험지역의 주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로 일몰 전까지 전원 대피시킬 것을 강조했다.

호우대처_시군점검회의3.jpg

이 지사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일몰 전까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강제로라도 도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시키도록 철저히 대처해달라"라며 "밤사이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호우대처_시군점검회의4.jpg

이어서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토양이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며 "안동댐, 임하댐, 영주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하천 수위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지나칠 만큼의 사전대비를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호우대처_시군점검회의5.jpg

한편, 첨부한 파일은 22개 시군 자연재난부서 비상연락망으로서 긴급 상황 발생 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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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_자연재난_비상연락망(2023._7._6._기준).hwp (13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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