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방위 노력하는 가운데 제주시와 상호기부를 추진했다.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성주군과 제주시 직원 2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며 두 지역의 우호를 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각각 공제받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까지 받게 되어 있어,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본궤도에 오르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한교 부군수는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양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