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3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귀농 창업 4명, 주택구매 2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경상북도에서 배정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가구당 3억 원, 주택 구매 또는 신축 자금은 가구당 7천500만 원 한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본 사업의 지원 자격 요건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구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 만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 대출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내년 상반기 사업 신청은 2024년 1~2월경 예정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