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5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7명이 입국해 사전교육을 하고 고용주 4 농가에 근로자를 배정했다.
근로자들은 마약검사, 급여계좌 개설 후 이탈방지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원침해 예방 교육 등의 교육을 마치고,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5개월간 일하게 된다.
고령군은 올해 상반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5개월 운영했다. 고령군의 영농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작물별 입국 시기를 달리해 3번(7월, 9월 12월)에 나누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한 숙련 근로자 위주로 선발해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 이탈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농가에서 숙련 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성실 근로자가 농가에 재고용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농가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