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숙소 등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https://gbyouth.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