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법 시행 전면 확대
기사입력 2023.09.24 11:5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북도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사회복지시설_중대재해처벌법_대응_매뉴얼.jpg

시설 경영책임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 재해 발생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과 예방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칠구 경북도의원의 제안은 경북도가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오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과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세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