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는 16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이와 같은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주유소에서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