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1천398건으로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했다.
김천시에서는 2023년도에 총 21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총 5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따라서 해당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 등은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이화복 예방총괄담당은 "모든 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며 차량 화재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라고 전했다.